○ 시설사용요금표 (단위 : 원)
시설명 | 구 분 | 비수기 | 성수기 | 비 고 | |
평일 | 주말,공휴일 | ||||
주차료 | 경차 | 1,500 | 2,000 | 2,000 | 1대/1일 |
소형(15인승 이하 승용차, 1톤이하 화물차) | 2,000 | 3,000 | 3,000 | ||
중형(16~35인승 승합차, 1톤 초과~5톤 미만 화물차) | 3,000 | 4,000 | 4,000 | ||
대형(36인승 이상 승합차, 5톤 이상 화물차) | 4,000 | 5,000 | 5,000 | ||
야영장 | 10,000 | 10,000 | 10,000 | 1조/1일 | |
산림문화 휴양관 | 강당 184㎡ | 70,000 | 100,000 | 100,000 | 4시간 초과시 시간당 20,000원 추가 |
세미나실 27㎡ | 30,000 | 40,000 | 50,000 | 1일/1실 | |
숙박 시설 | 숲속체험관 | 60,000 | 100,000 | 100,000 | 1일/1실 |
숲속의집(카라반) | 70,000 | 110,000 | 110,000 | 1일/1개소 | |
다목적 운동장 | 1시간 | 15,000 | 20,000 | 20,000 | 숙박시설 이용객은 무료 |
1. 시설사용에 대한 1일 기준은 다음과 같다.
∙ 숙박시설의 사용시간은 입실일(check-in) 15:00부터 다음일 (check-out) 11:00까지로 한다.
∙ 야영장의 사용시간은 14:00부터 다음날 13:30까지이며, 입장시간은 21:00까지로 한다.
2. 주말이라 함은 금요일, 토요일을 말하며, 공휴일이라 함은 공휴일의 전날(연휴일 경우 마지 막 공휴일의 전일까지)을 말한다.
3. 성수기는 매년 7. 1 ~ 8. 31까지, 비수기는 그 외의 기간을 말한다.
4. 이용시간 종료 후 퇴실이 지체될 경우 다음과 같이 이용료를 추가 징수한다.
∙ 2시간 이하 지체는 이용요금의 30%, 3시간 이하 지체는 50%, 3시간 초과 지체는 100%추가징수
5. 숙박시설의 기준인원은 다음과 같다.
∙ 태기산 : 4인
∙ 단풍나무: 2인(최대4인)
∙ 숲속체험관 : 4~6인 (성인4, 초등학생이하2)
∙ 숙박시설 기준정원을 초과하는 경우 1인당 10,000원을 추가한다.
∙ 자연휴양림에서는 해당 자연휴양림의 특성을 감안 시설 당 만 6세 이하의
어린이 두 명 이하 범위에서 적정 인원에 포함시키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단 이불은 제공되지 않습니다.
6. 숙박시설 이용요금 감면은 아래와 같다
장애인 | 1∼3급 | 객실요금의 50% 할인(비수기 주중에 한함) |
4∼6급 | 객실요금의 30% 할인(비수기 주중에 한함) | |
지역주민 및 명예군민 | 1. 객실요금의 20% 할인(주말·휴일·성수기) 2. 객실요금의 30% 할인(비수기 주중에 한함) | |
다자녀 가정(1가정 1실에 한함) | 객실요금의 30% 할인(비수기 주중에 한함) | |
국가보훈대상자 | 1∼3등급 | 객실요금의 50% 할인(비수기 주중에 한함) |
4∼7등급 | 객실요금의 30% 할인(비수기 주중에 한함) | |
5실 이상의 단체이용 | | 객실요금의 10% 할인(비수기에 한함) |
7. 침구는 4조가 기본 제공되며 기준인원 초과시 추가요금( 1조/1일 10,000원)을 징수한다.
8. 야영시설만 이용할 경우 입장료 및 주차료 별도 (단, 2일 이상 연속해서 사용할 경우 입장료는 1일분만 징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