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맑은 공기, 편안한 휴식, 행복한 삶이 있는
평창 자연휴양림

시설이용안내

이용요금

 시설사용요금표 (단위 : )

시설명

구 분

비수기

성수기

비 고

평일

주말,공휴일

주차료

경차

1,500

2,000

2,000

1/1

소형(15인승 이하 승용차,

1톤이하 화물차)

2,000

3,000

3,000

중형(16~35인승 승합차,

1톤 초과~5톤 미만 화물차)

3,000

4,000

4,000

대형(36인승 이상 승합차,

5톤 이상 화물차)

4,000

5,000

5,000

야영장

10,000

10,000

10,000

1/1

산림문화

휴양관

강당 184

70,000

100,000

100,000

4시간 초과시 시간당 20,000원 추가

세미나실 27

30,000

40,000

50,000

1/1

숙박

시설

숲속체험관

60,000

100,000

100,000

1/1

숲속의집(카라반)

70,000

110,000

110,000

1/1개소

다목적

운동장

1시간

15,000

20,000

20,000

숙박시설 이용객은 무료

1. 시설사용에 대한 1일 기준은 다음과 같다. 

숙박시설의 사용시간은 입실일(check-in) 15:00부터 다음일 (check-out) 11:00까지로 한다.

영장의 사용시간은 14:00부터 다음날 13:30까지이며, 입장시간은 21:00까지로 한다.

2. 말이라 함은 금요일, 토요일을 말하며, 공휴일이라 함은 공휴일의 전날(연휴일 경우 마지 막 공휴일의 전일까지)을 말한다.

3. 성수기는 매년 7. 1 ~ 8. 31까지, 비수기는 그 외의 기간을 말한다.

4. 이용시간 종료 후 퇴실이 지체될 경우 다음과 같이 이용료를 추가 징수한다.

2시간 이하 지체는 이용요금의 30, 3시간 이하 지체는 50, 3시간 초과 지체는 100추가징수

5. 숙박시설의 기준인원은 다음과 같다.

∙ 태기산 : 4

∙ 단풍나무: 2인(최대4인) 

숲속체험관 : 4~6(성인4, 초등학생이하2)

∙ 숙박시설 기준정원을 초과하는 경우 1인당 10,000원을 추가한다.

∙ 자연휴양림에서는 해당 자연휴양림의 특성을 감안 시설 당 만 6세 이하의 

 어린이 두 명 이하 범위에서 적정 인원에 포함시키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단 이불은 제공되지 않습니다.

6. 숙박시설 이용요금 감면은 아래와 같다

장애인

13

객실요금의 50% 할인(비수기 주중에 한함)

46

객실요금의 30% 할인(비수기 주중에 한함)

지역주민 및 명예군민

1. 객실요금의 20% 할인(주말·휴일·성수기)

2. 객실요금의 30% 할인(비수기 주중에 한함)

다자녀 가정(1가정 1실에 한함)

객실요금의 30% 할인(비수기 주중에 한함)

국가보훈대상자

13등급

객실요금의 50% 할인(비수기 주중에 한함)

47등급

객실요금의 30% 할인(비수기 주중에 한함)

5실 이상의 단체이용

 

객실요금의 10% 할인(비수기에 한함)

7. 침구4조가 기본 제공되며 기준인원 초과시 추가요금( 1/110,000)을 징수한다.

8. 야영시설만 이용할 경우 입장료 및 주차료 별도 (, 2일 이상 연속해서 사용할 경우 입장료는 1일분만 징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