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수기 주중 | 성수기 주말 | ||
사용예정일 10일 전까지 취소 또는 계약체결당일 취소 | 계약금 환급 | 사용예정일 10일 전까지 취소 또는 계약체결당일 취소 | 계약금 환급 |
사용예정일 7일 전까지 취소 | 총요금의 10% 공제후 환급 | 사용예정일 7일 전까지 취소 | 총요금의 20% 공제후 환급 |
사용예정일 5일 전까지 취소 | 총요금의 30% 공제후 환급 | 사용예정일 5일 전까지 취소 | 총요금의 40% 공제후 환급 |
사용예정일 3일 전까지 취소 | 총요금의 50% 공제후 환급 | 사용예정일 3일 전까지 취소 | 총요금의 60% 공제후 환급 |
사용예정일 1일 전까지 또는 사용예정일 당일 취소 | 총요금의 80% 공제후 환급 | 사용예정일 1일 전까지 또는 사용예정일 당일 취소 | 총요금의 90% 공제후 환급 |
비수기 주중 | 비수기 주말 | ||
사용예정일 2일 전까지 취소 | 계약금 환급 | 사용예정일 2일 전까지 취소 | 계약금 환급 |
사용예정일 1일 전까지 취소 | 총요금의 10% 공제 후 환급 | 사용예정일 1일 전까지 취소 | 총요금의 20% 공제 후 환급 |
사용예정일 당일 취소 또는 연락 없이 불참 | 총요금의 20% 공제 후 환급 | 사용예정일 당일 취소 또는 연락 없이 불참 | 총요금의 30% 공제 후 환급 |
소비자분쟁해결기준(소비자기본법 제16조 제2항)
○ 참고사항
1. “성수기”란 올해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2. “주말”이란 금요일, 토요일 및 법정공휴일의 전일(前日)을 말한다.(임시공휴일은 제외한다)
3. “주중”이란 성수기 및 법정공휴일의 전일(前日)을 제외한 일요일부터 목요일까지를 말한다.
4. “비수기”란 성수기를 제외한 나머지 기간을 말한다.
*「소비자기본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3항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하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