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맑은 공기, 편안한 휴식, 행복한 삶이 있는
평창 자연휴양림

시설이용안내

할인정책

 숙박시설 이용요금 감면

장애인

13

객실요금의 50% 할인(비수기 주중에 한함)

46

객실요금의 30% 할인(비수기 주중에 한함)

지역주민 및 명예군민

1. 객실요금의 20% 할인(주말·휴일·성수기)

2. 객실요금의 30% 할인(비수기 주중에 한함)

다자녀 가정(1가정 1실에 한함)

객실요금의 30% 할인(비수기 주중에 한함)

국가보훈대상자

13등급

객실요금의 50% 할인(비수기 주중에 한함)

47등급

객실요금의 30% 할인(비수기 주중에 한함)

5실 이상의 단체이용

 

객실요금의 10% 할인(비수기에 한함)

 

- “군민이란 주민등록표상 평창군에 거주하거나 또는 평창군명예군민으로 위촉된 사람을 말한다. <2015. 05. 15 신설>

- “다자녀 가정이란 가족관계등록부상 만19세 미만의 자녀를 3인이상 둔 가족구성원을 말한다. <2015. 05. 15 신설>

- “국가보훈대상자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상군경, 공상군경, 4.19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 특별공로상이자, 6·18자유상이자, 지원공상군경, 지원공상공무원,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해부상군경, 재해부상공무원,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임무부상자를 말한다. <2015. 05. 15 신설>

 

 입장료 면제, 감면

1. 면제 : 산림문화 · 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8조제2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군민, 강원도명예도민, 출향강원도민, 숙박시설 또는 강당 등 유료시설 사용을 목적으로 입장하는 사람 <2015. 05. 15 개정>

2. 할인 : 그린카드 소지한 사람, 강원도민, 휴양림과 제휴업체 이용객 <2015. 05. 15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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