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숙박시설 이용요금 감면
장애인 | 1∼3급 | 객실요금의 50% 할인(비수기 주중에 한함) |
4∼6급 | 객실요금의 30% 할인(비수기 주중에 한함) | |
지역주민 및 명예군민 | 1. 객실요금의 20% 할인(주말·휴일·성수기) 2. 객실요금의 30% 할인(비수기 주중에 한함) | |
다자녀 가정(1가정 1실에 한함) | 객실요금의 30% 할인(비수기 주중에 한함) | |
국가보훈대상자 | 1∼3등급 | 객실요금의 50% 할인(비수기 주중에 한함) |
4∼7등급 | 객실요금의 30% 할인(비수기 주중에 한함) | |
5실 이상의 단체이용 | | 객실요금의 10% 할인(비수기에 한함) |
- “군민”이란 주민등록표상 평창군에 거주하거나 또는 평창군명예군민으로 위촉된 사람을 말한다. <2015. 05. 15 신설>
- “다자녀 가정”이란 가족관계등록부상 만19세 미만의 자녀를 3인이상 둔 가족구성원을 말한다. <2015. 05. 15 신설>
- “국가보훈대상자”란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상군경, 공상군경, 4.19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 특별공로상이자, 6·18자유상이자, 지원공상군경, 지원공상공무원,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해부상군경, 재해부상공무원,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임무부상자를 말한다. <2015. 05. 15 신설>
○ 입장료 면제, 감면
1. 면제 : 「산림문화 · 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조제2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군민, 강원도명예도민, 출향강원도민, 숙박시설 또는 강당 등 유료시설 사용을 목적으로 입장하는 사람 <2015. 05. 15 개정>
2. 할인 : 그린카드 소지한 사람, 강원도민, 휴양림과 제휴업체 이용객 <2015. 05. 15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