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장료 기준
구 분 | 기준 | 이용요금(원) | 비 고 | ||
개인 | 단체 | ||||
입장권 | 어른 | 1인/1일 | 2,000 | 1,400 | |
청소년 | 1인/1일 | 1,000 | 700 | | |
어린이 | 1인/1일 | 600 | 300 | | |
군인 | 1인/1일 | 1,000 | 700 | |
○ 시설사용료 기준
구 분 | 객실수 | 사용 기준 | 사 용 료(원) | 기준 인원 | 비 고 | ||||
성수기 및 주말 (정상요금) | 비수기 주중 (감경요금) | ||||||||
주차료 | 경 차 | - | 1대/1일 | 1,500 | 1,000 | | 시설사용시 주차료면제 | ||
중형,승합차(12인 이하) | - | 1대/1일 | 3,000 | 2,000 | |||||
버스(13명 이상) 및 대형차 | - | 1대/1일 | 5,000 | 3,500 | |||||
숲속의집 및 연립동 | 시설 사용료 | 숲속의집 | A형(24㎡) | 7동 | 1박 | 80,000 | 56,000 | 4 | 쾌적한 휴양림 운영을 위하여 기준인원 초과 시 예약취소 처리 비수기요금은 상시할인 기준이며, 추가할인(중복할인)은 불가 |
B형(45㎡) | 4동 | 1박 | 100,000 | 70,000 | 8 | ||||
산림 휴양관 | 시설 사용료 | 휴양관 | A형(27㎡) | 5동 | 1박 | 60,000 | 42,000 | 4 | |
B형(37㎡) | 8동 | 1박 | 80,000 | 56,000 | 6 | ||||
오토캠핑장 | 시설사용료 | 오토캠핑장 (데크) | 4m*4m | 5면 | 1박 | 50,000 | 35,000 | 5 | |
세미나실 | 시설 사용료 | 세미나실 | 174㎡ | 1동 | 1동 | 100,000 | 70,000 | 80 | ※일 이용시간 09:00~18:00 |
○ 일반 기준
1. “성수기”란 매년 7월 15일부터 8월 24일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2. “주말”이란 금요일, 토요일 및 법정공휴일의 전일(前日)을 말한다.(임시공휴일은 제외한다)
3. “주중”이란 성수기 및 법정공휴일의 전일(前日)을 제외한 일요일부터 목요일까지를 말한다.
4. “비수기”란 성수기를 제외한 나머지 기간을 말한다.
5. “단체”란 20명 이상이 동일 목적으로 같이 입장하는 인원을 말한다.
6. “어린이”란 초등학교 학생과 만 7세 이상부터 12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7. “청소년”이란 만 13세 이상부터 19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8. "군인"이란 제복을 입은 단기하사 이하 계급의 군인(전투ㆍ의무경찰, 공익근무요원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9. "어른"이란 청소년과 군인을 제외한 만 19세 이상 64세 이하인 자를 말한다.
10. “장애인”이란「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을 말한다.
11. “지역주민”이란 방문일 기준 주민등록표상 주소지가 포천시로 되어있는 사람을 말한다.
12. “다자녀 가정”이란 가족관계등록부상 만 19세 미만인 자녀를 2인 이상 둔 가족구성원을 말한다.
13. “국가보훈대상자”란「국가보훈 기본법」제3조제2호 및 제21조의2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