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과 함께 하는 복합 문화 산림휴양시설
천보산 자연휴양림

시설이용안내

이용요금

 입장료 기준

구 분

기준

이용요금()

비 고

개인

단체

입장권

어른

1/1

2,000

1,400

 

청소년

1/1

1,000

700

 

어린이

1/1

600

300

 

군인

1/1

1,000

700

 

 

 시설사용료 기준

구 분

객실수

사용

기준

사 용 료()

기준

인원

비 고

성수기 및 주말

(정상요금)

비수기 주중

(감경요금)

주차료

경 차

-

1/1

1,500

1,000

 

시설사용시

주차료면제

중형,승합차(12인 이하)

-

1/1

3,000

2,000

버스(13명 이상) 및 대형차

-

1/1

5,000

3,500

숲속의집 및 연립동

시설

사용료

숲속의집

A(24)

7

1

80,000

56,000

4

쾌적한 휴양림 운영을 위하여

기준인원 초과 시 예약취소 처리


비수기요금은 상시할인 기준이며, 추가할인(중복할인)은 불가

B(45)

4

1

100,000

70,000

8

산림

휴양관

시설

사용료

휴양관

A(27)

5

1

60,000

42,000

4

B(37)

8

1

80,000

56,000

6

오토캠핑장

시설사용료

오토캠핑장

(데크)

4m*4m

5

1

50,000

35,000

5

세미나실

시설

사용료

세미나실

174

1

1

100,000

70,000

80

일 이용시간

09:00~18:00

 

 일반 기준

1. “성수기란 매년 7 15일부터 8 24일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2. “주말이란 금요일토요일 및 법정공휴일의 전일(前日)을 말한다.(임시공휴일은 제외한다)

3. “주중이란 성수기 및 법정공휴일의 전일(前日)을 제외한 일요일부터 목요일까지를 말한다.

4. “비수기란 성수기를 제외한 나머지 기간을 말한다.

5. “단체 20명 이상이 동일 목적으로 같이 입장하는 인원을 말한다.

6. “어린이란 초등학교 학생과 만 7세 이상부터 12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7. “청소년이란 만 13세 이상부터 19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8. "군인"이란 제복을 입은 단기하사 이하 계급의 군인(전투의무경찰공익근무요원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9. "어른"이란 청소년과 군인을 제외한 만 19세 이상 64세 이하인 자를 말한다.

10. “장애인이란장애인복지법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을 말한다.

11. “지역주민이란 방문일 기준 주민등록표상 주소지가 포천시로 되어있는 사람을 말한다.

12. “다자녀 가정이란 가족관계등록부상 만 19세 미만인 자녀를 2인 이상 둔 가족구성원을 말한다.

13. “국가보훈대상자국가보훈 기본법3조제2호 및 제21조의2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