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과 함께 하는 복합 문화 산림휴양시설
천보산 자연휴양림

시설이용안내

할인정책

 입장료

구분

감면대상

기준

감면요율

입장료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9조의72항 각 호의 사람

-

입장료의 100% 면제

단체

20명이상

입장료의 30% 할인

 

 시설사용료

구분

감면대상

기준

감면요율

비고

숲속의집,

산림휴양관

장애인

장애의 정도가 심한 경우

요금의 30% 할인

성수기, 비수기

상시할인기준이며

비수기 추가할인불가(중복할인 불가)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경우

없음

국가보훈대상자

13

요금의 30% 할인

46

없음

지역주민

요금의 30% 할인

다자녀가정

요금의 30% 할인

 

비고 

1.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의 감면을 받으려는 사람은 시장에게 관련 증빙자료를 제시하여야한다.

2. 시설사용료의 감면대상은 중복하여 적용되지 않는다.

3. “장애인이란장애인복지법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을 말한다.

4. “국가보훈대상자국가보훈 기본법3조제2호 및 제21조의2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를 말한다.

5. “지역주민이란 방문일 기준 주민등록표상 주소지가 포천시로 되어있는 사람을 말한다.

6. “다자녀 가정이란 가족관계등록부상 만 19세 미만인 자녀를 2인 이상 둔 가족구성원을 말한다.

7. “단체 20명 이상이 동일 목적으로 같이 입장하는 인원을 말한다.

 

 참고사항(입장료 면제자)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9조의72항 규정에 의한 다음 각 호의 사람 

1. 국빈 및 그 수행원

2. 외교사절단 및 그 수행원

3.  6세 이하 또는 만 65세 이상인 사람

4.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사람

5. 장애인복지법 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장애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에는 그 보호자 1인을 포함한다)

6.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6조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7.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8.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7조에 따라 등록된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9.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5조에 따라 등록된 참전유공자

10.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6조에 따라 등록된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

102.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4조 및 제7조제5항에 따라 등록된 고엽제후유증환자 중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6조의41항에 따른 상이등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정된 사람

103.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4조 및 제7조제5항에 따라 등록된 고엽제후유의증환자

104.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17조의21항에 따른 의상자의사자유족 및 의상자가족

1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12. 산림보호법 46조제1항에 따라 위촉된 숲사랑지도원

13.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16조에 따른 한국숲사랑청소년단의 단원

14.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15. 해당 자연휴양림등에 있는 사찰 등에 상시 출입하는 사람

16. 1호부터 제15호까지와 유사한 사람으로서 입장료의 면제가 필요하다고 산림청장이 고시하는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