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국립무의도자연휴양림

시설이용안내

이용객준수사항

유의 사항

  • 주중(월~목, 일), 주말(금, 토, 법정 공휴일 전날)
  • 성수기(7월 15일~8월 24일)에는 주중에도 주말 요금이 적용됩니다.
  • 이용 시설물 훼손, 분실에 대한 책임은 이용객에게 있습니다.
  • 무분별한 오락 및 음주, 고성방가 등 다른 이용객에게 불쾌감을 주는 행동을 할 경우 퇴실 조치합니다.
  • 더불어 사는 세상, 밤 10시 이후에는 외부 시설 사용을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 하절기 이용 시에도 긴소매 옷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 개인 세면도구(수건, 칫솔, 치약, 삼푸, 비누 등)를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입·퇴실 안내

  • 입실 시간은 이용 당일 오후 3~10시까지이며, 퇴실 시간은 익일 낮 11시까지입니다. (객실, 야영 시설 동일 적용)
  • 쓰레기는 지정된 장소에 분리수거 해주시고, 다음 손님을 위해 퇴실 시간을 준수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설물 사용 시간

  • 부득이한 사정으로 입실 및 퇴실 시간을 초과할 경우 사전에 자연휴양림의 승낙을 받아야 합니다.
  • 일일 개장(입장) 시간은 당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입니다.
  • 이용 시간은 자연휴양림별로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양도, 교환, 매매 행위 금지

  • 예약자와 입실자는 동일인이어야 합니다.
  • 예약 시설 이용 시 자연휴양림에서 동일인 여부를 확인해 본인이 아닐 경우 입실할 수 없으니 반드시 신분증을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 자연휴양림의 건전한 예약 문화 정착을 위해 예약한 객실은 타인에게 양도·양수, 교환, 매매할 수 없습니다.
  • 예약 사항을 타인에게 양도·양수, 교환, 매매한 행위가 적발될 경우 예약 취소 및 퇴실 조치, 회원 강제 탈퇴 및 1년간 회원 자격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 예약자의 직계 존·비속, 배우자, 형제자매 및 예약자 배우자의 부모인 경우 예외로 하되 해당휴양림 이용 시 이를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가족관계 증명서 필히 지참)
다만, 장애인 우선예약, ARS 전용예약, 산림복지바우처 예약, 다자녀 우선예약 및 아세안 10개국 출신자의 아세안휴양림 예약은 타인에게 매매 또는 교환이 금지됩니다.

적정 인원

  • 자연휴양림 내 시설은 사용자의 안전 및 시설물의 보호를 위해 적정 인원을 초과해 이용할 수 없습니다.
  • 각 시설별 적정 인원은 '산림휴양림시설 ―시설물 안내―해당시설목록'를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
  • 자연휴양림에서는 해당 자연휴양림의 특성을 감안 시설 당 6세 이하의 어린이 두 명 이하 범위에서 적정 인원에 포함시키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애완동물 및 혐오 동물 입장 금지

  • 자연휴양림 내에는 애완동물 및 혐오동물 등을 동반하고 입장할 수 없으며, 위반 시 관리자는 강제로 퇴장 조치를 시킬 수 있습니다.
  • 다만, 장애인이 보조견 표지를 부착한 보조견을 동반하는 경우와, 애완동물의 동반을 허용한 시설을 이용하는 경우는 예외하며, 별도의 자연휴양림 이용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 장애인 보조견은 훈련견을 포함하며 동반 장애인 등에는 훈련자 또는 훈련 관련 자원봉사자를 포함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자연휴양림 등 공공장소 등의 입장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시 동법 제90조에 의거 과태료가 부과됨

기타 자연휴양림 이용 안내

  • 자연휴양림 내 음주가무, 고성방가 등 타인에게 혐오감을 주는 행동으로 민원 발생 시 관리자는 당일 사용분 환불 없이 강제 퇴실 조치할 수 있습니다.
  • 미성년자는 보호자 동행 시에만 입실이 가능합니다.
  • 시설물 내 공공 물품, 전기, 물 등을 아껴서 사용해주시기 바랍니다.
  • 쓰레기는 지정된 장소에 분리수거하시고, 취사 및 화기 취급은 지정된 장소에서만 가능합니다.
  • 자연휴양림은 울창한 숲속에 자리하고 있으므로 산불 조심 및 자연보호 활동에 적극 동참해주시기 바랍니다.
  • 동절기 폐쇄 기간 및 상품에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이용 시 공지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산불 조심 기간에는 일부 자연휴양림에서 등산로 폐쇄를 비롯해 바비큐 시설 이용이 제한될 수 있으니 공지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자연휴양림 이용객이 입장 후 30분 이내에 퇴장하여 납입한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환불을 요구할 경우 즉시 전액반환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