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국립무의도자연휴양림

시설이용안내

위약금정책

예약자가 예약을 취소한 경우에 발생하는 위약금 정책에 대해 안내해 드립니다.

위약금 성수기 비수기 주중 주말의 공제기준 내용 표입니다.
구분
(규정일수)
공제기준
주중 주말
성수기 사용예정일 5일 전 전액 환불 전액 환불
사용예정일 4일 전 총 요금의 10% 공제후 환급 총 요금의 20% 공제후 환급
사용예정일 3일 전 총 요금의 30% 공제후 환급 총 요금의 40% 공제후 환급
사용예정일 2일 전 총 요금의 50% 공제후 환급 총 요금의 60% 공제후 환급
사용예정일 1일 전 총 요금의 80% 공제후 환급 총 요금의 90% 공제후 환급
사용예정일 당일 총 요금의 100% 공제후 환급 총 요금의 100% 공제후 환급
비수기 사용예정일 2일 전 전액 환불 전액 환불
사용예정일 1일 전 총 요금의 10% 공제후 환급 총 요금의 20% 공제후 환급
사용예정일 당일 총 요금의 20% 공제후 환급 총 요금의 30% 공제후 환급

위약금 미부과

  • 기상재해 등으로 교통이 단절되는 등 자연휴양림에 접근할 수 없는 경우
  • 자연휴양림의 사정으로 인해 시설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