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이 선정한 100대 명산
산림청 국립용화산자연휴양림

시설이용안내

위약금정책

예약자가 예약을 취소한 경우에 발생하는 위약금 정책에 대해 안내해 드립니다.

위약금 성수기 비수기 주중 주말의 공제기준 내용 표입니다.
구분
(규정일수)
공제기준
주중 주말
성수기 사용예정일 5일 전 전액 환불 전액 환불
사용예정일 4일 전 총 요금의 10% 공제후 환급 총 요금의 20% 공제후 환급
사용예정일 3일 전 총 요금의 30% 공제후 환급 총 요금의 40% 공제후 환급
사용예정일 2일 전 총 요금의 50% 공제후 환급 총 요금의 60% 공제후 환급
사용예정일 1일 전 총 요금의 80% 공제후 환급 총 요금의 90% 공제후 환급
사용예정일 당일 총 요금의 100% 공제후 환급 총 요금의 100% 공제후 환급
비수기 사용예정일 2일 전 전액 환불 전액 환불
사용예정일 1일 전 총 요금의 10% 공제후 환급 총 요금의 20% 공제후 환급
사용예정일 당일 총 요금의 20% 공제후 환급 총 요금의 30% 공제후 환급

위약금 미부과

  • 기상재해 등으로 교통이 단절되는 등 자연휴양림에 접근할 수 없는 경우
  • 자연휴양림의 사정으로 인해 시설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