객실 이용 요금 감면
객실 이용 요금 감면대상 등급 감면율 비수기주중 성수기 및 주말 비고에 대한 표입니다.
감면대상 |
등급 |
감면 |
비고 |
비수기 주중 |
성수기 및 주말 |
국가보훈대상자 |
1∼3급 |
객실 |
50% |
10% |
※ 1인 1실에 한함
※ 대상 객실
(숲속의 집, 연립동, 산림문화 휴양관) |
야영시설 |
20% |
4∼14급 |
객실 |
30% |
야영시설 |
15% |
장애인 |
중증
(1~3급)
|
객실 |
50% |
10% |
야영시설 |
20% |
경증
(4~6급) |
객실 |
30% |
야영시설 |
15% |
지역주민, 다자녀가정
(1가정 1실에 한함) |
객실 |
30% |
10% |
야영시설 |
20% |
용어 설명
- '단체'라 함은 20명 이상이 동일 목적으로 동시에 입장함을 말한다.
- '어린이'라 함은 초등학생 또는 7세 이상, 12세 이하의 자를 말한다.
- '청소년'이라 함은 13세 이상, 19세 미만의 자를 말한다.
- '성수기 및 주말'이란 7월 15일~8월 24일까지의 성수기 및 성수기 이외의 금요일, 토요일, 법정 공휴일 전일을 말한다.
- '비수기 주중'이라 함은 '성수기 및 주말' 이외의 기간을 말한다.
- '숲속 수련장' 중 숙박이 가능한 곳은 시설 상태에 따라 이용 요금을 별도로 조정한다.
※ '만 나이'는 출생일을 산입하여 만(滿) 나이로 계산하고, 연수(年數)로 표기
입장료 면제 대상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입장료를 면제할 수 있다. 다만, 제12호부터 제16호까지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조성한 자연휴양림의 경우에만 해당한다.
- 국빈 및 그 수행원
- 외교 사절단 및 그 수행원
- 6세 이하 또는 65세 이상인 사람
- 공무 수행을 위해 출입하는 사람
-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제1급부터 제3급까지의 장애 등급을 가진 장애인인 경우에는 그 보호자를 포함한다)
- 「독립 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된 독립 유공자와 그 유족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 「5·18 민주 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라 등록된 5·18 민주 유공자와 그 유족
- 「참전 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라 등록된 참전 유공자
- 「특수 임무 수행자 지원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된 특수 임무 수행자와 그 유족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7조 제5항에 따라 등록된 고엽제후유증환자 중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의4 제1항에 따른 상이등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정된 사람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7조 제5항에 따라 등록된 고엽제후유의증환자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조의2 제1항에 따른 의상자·의사자 유족 및 의상자 가족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 「산림보호법」 제46조 제1항에 따라 위촉된 숲사랑지도원
-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16조에 따른 한국숲사랑청소년단의 단원
- 해당 자연휴양림이 소재하는 시·군·구에 거주하는 사람
- 해당 자연휴양림 안에 있는 사찰 등에 상시 출입하는 사람
- 제1호부터 제15호까지와 유사한 사람으로(서) 입장료의 면제가 필요하다고 산림청장이 고시하는 사람
- 월남전 참전 유공자와 그 배우자
- 병역 명문가 본인(병역 명문가증 제시 한함)
- 동절기 기간(12~3월) 입장료 면제, 국유 자연휴양림(제주 절물, 서귀포)은 동절기 입장료 면제 대상에서 제외
-
- 등록 포로(귀환용사증 소지자), 억류지 출신 포로 가족(未 귀환용사 가족증 소지자)
- 다자녀 가정(2인 이상 자녀가 모두 19세 미만이며, 관련 서류 제시 가능자에 한함)
주차료 면제 대상
-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가 탑승한 차량인 경우
- 산림공무원이 자연휴양림 내에서 산림 사업 등 공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 산림청장이 산림 교육, 문화 행사 및 산림 홍보 등을 위해 직접 또는 각종 단체와 공동으로 주최, 주관하거나 후원하는 행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
- 숲해설가 등 자연휴양림 내에서 자원봉사 활동을 위해 필요한 경우
- 자연휴양림 근무자 숙소로 필요한 경우
객실 이용 요금 감면 대상
-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객실 사용료를 감면합니다. 다만, 증빙 서류를 입실 시에 제공하는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 또한 감면된 금액은 사용 완료 후에 동일 결제 수단으로 환급되며, 감면률은 이용 요금표를 기준으로 합니다.
- 장애인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인 경우
- 지역 주민 : 주민등록표상 해당 자연휴양림이 소재하는 시·군·구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예약자 본인인 경우
- 다자녀 가정 : 가족관계등록부상 19세 미만인 자녀를 2인 이상 둔 가족 구성원으로 예약자 본인인 경우
- 국가보훈대상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상군경, 공상군경, 4·19 혁명 부상자, 공상공무원, 특별 공로 상이자, 6·18 자유 상이자, 지원공상군경, 지원공상공무원,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해부상군경, 재해부상공무원, 「특수 임무 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 임무 부상자, 「5.18
-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 민주화운동 부상자인 경우
- 2017년 1월부터는 아세안 자연휴양림에 입장하는 외국인도 100% 결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