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양림 예약사항의 양도·양수, 매매, 교환의 행위 관련하여 안내 드립니다.
「산림휴양통합플랫폼 이용약관」, 「국립자연휴양림 이용에 관한 약관」에 근거하여 휴양림 예약사항을 양도·양수, 매매, 교환하는 행위(또는 이를 시도하는 행위)가 적발되는 경우 회원자격이 제한·정지·상실되거나 휴양림 이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제재 대상 행위 예시
1. 대상 : 자연휴양림 예약사항의 매매·교환·양도·양수
2. 방법 : 온라인(카페, 블로그, SNS 등) 및 오프라인 통해 매매·교환·양도·양수하는 경우(시도하는 행위 포함)
* 기타 다른 사람의 숲나들e 누리집 이용을 방해하거나 정보를 도용하는 등 전자상거래질서를 위협하는 경우 또한 제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용객분들께서는 위와 같이 각종 온라인 카페 및 중고거래 플랫폼 등을 통해 휴양림 예약사항을 타인과 거래 및 나눔하는 등의 행위를 지양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는 더 많은 국민들이 휴양림을 이용할 수 있도록 공정한 기회를 제공하기 위함이오니, 투명하고 공정한 예약 문화 조성을 위해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는 휴양림 예약사항을 양도·양수, 매매, 교환하는 행위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산림휴양통합플랫폼 이용약관」
제7조(회원 탈퇴 및 자격 상실 등) ① 회원은 언제든지 탈퇴를 요청할 수 있으며 숲나들e 누리집은 즉시 탈퇴를 처리되며 탈퇴하는 즉시 개인정보는 파기됩니다. 단, 민법 등 관련 법령에 의거 잔여 처리사항이 있는 경우 탈퇴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② 회원이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숲나들e 누리집에서 회원 자격을 제한ㆍ정지 또는 상실시킬 수 있습니다.
1. 가입 신청 시 허위 내용을 등록한 경우
2. 실명이 아닌 경우
3. 19세 미만의 아동ㆍ청소년(장애인은 제외합니다.)
4. 다른 사람의 숲나들e 누리집 이용을 방해하거나 그 정보를 도용하는 등 전자상거래질서를 위협하는 경우
5. 숲나들e 누리집을 이용하여 법령 또는 이 약관이 금지하거나 반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6. 휴양림 예약사항을 양도ㆍ양수, 매매, 교환하는 경우
「국립자연휴양림 이용에 관한 약관」
제18조(이용 제한) ① 관리소장은 자연휴양림 이용객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약취소, 퇴실조치 및 회원권한 상실 또는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자연휴양림 이용을 정지(이하 "예약 취소 등" 이라 한다)할 수 있다.
1. 자연휴양림 예약사항을 타인에게 매매, 교환 등을 한 경우(시도한 경우도 포함한다)
2. 이용객 준수사항 및 이용약관에서 정한 사항 등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3. 삭제
4. 별도 프로그램 등을 이용한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자연휴양림 예약을 한 경우
5. 기타 자연휴양림 이용과정에서 부당한 행위를 하거나 고의나 과실로 시설물의 파손 또는 오염 등으로 인하여 3일 이상 운영을 방해한 경우
② 제1항의 각 호의 사유로 인해 예약이 취소되는 경우에도 위약금 처리는 본 규정 제12조제2항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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