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규정) 「국립자연휴양림시설의 설치·운영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산림청 예규) 제12조(예약제외 시설물 운영) ① 관리소장은 자연휴양림내의 산림경영, 산림문화행사 및 기타 산림행정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예약제외 시설물을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예약제외 시설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1~5. 생략 6. 기타 관리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제2항의 제1호부터 제2호까지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중에 운영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관리소장의 승인을 받아 주말에 운영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예약제외 시설물 지정 시 그 내용을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일반국민이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