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공지] 2023년 봄철 산불조심기간(2023.2.1.~5.15.) 알림
작성자 관리자
수정일 2023-02-03
조회수 35617


「산림보호법」 제31조 제3항에 따라 2023년 봄철 산불조심기간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o 산불조심기간 : 2023. 2. 1.(수) ~ 5. 15.(월) 

​   * 지자체는 기상상태 및 지역여건을 고려하여 산불조심기간을 탄력적으로 조정·운영


​ o 유의사항

   1. 산불조심 기간 중 자연휴양림 내 바비큐 시설은 전면 사용 금지됩니다.

   2. 입산통제구역이나 통행이 제한된 등산로에는 출입하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 입산가능 지역 여부는 산림청 홈페이지(www.forest.go.kr) 또는 인터넷 포털(네이버)

        지도에서 주소지 입력으로 확인 가능합니다.

   3. 입산이 가능한 지역에 입산 할 경우라도 라이터, 버너 등 화기나 인화물질을

       휴대하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4. 산림 또는 산림과 가까운 곳에서는 담배를 피우거나 담배꽁초를 버리는 행위를

      금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2023년 봄철 산불조심기간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