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국립자연휴양림 한파에 따른 예약취소 위약금 면제 알림(23.1.21~1.24)
작성자 관리자
수정일 2023-01-20
조회수 5546

 

1. 평소 국립자연휴양림을 이용해주시는 고객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2. 1.21()1.24() 설 연휴기간 예보된 한파특보로 재난위기경보 단계가 관심에서 주의로 조정됨에 따라 휴양림 진입로 도로결빙 등 안전사고가 우려되므로 용기간 1.211.24에 대한 국립자연휴양림 45개소의 객실 및 야영시설 등 시설물 예약 취소로 발생되는 위약금이 면제됨을 알려드립니다.

 

3. 아울러, 1.21()1.24()까지 국립자연휴양림 모든 객실 및 야영시설은 모두 판매가 제한 될 예정이며, 예약 대기자 명단은 삭제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 1.21. 1.24.까지 국립자연휴양림 45개소 전 객실 및 야영시설은 으로 표시됩니다. , 기 예약자는 예약 객실이 ""으로 표시되더라도 예약이 취소된 것은 아니므로 이용이 가능합니다, 고객님의 안전을 위해 예약 취소하시길 권장드립니다.

 

[ 위약금 면제 사항 ]

이용일 기준 1.21()1.24() 기간 중 시설물(객실, 야영시설 등) 예약 취소 건

해당 휴양림 : 국립자연휴양림 45개소

위약금 처리사항

* 이용일 기준 1.211.24 기간에는 본인이 직접 예약취소 시에도 위약금이 미부과됩니다.

** ·사립 등 각 휴양림 별 운영계획이 다를 수 있으므로 이용 전 해당 휴양림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찾아가는 휴양림, 도와주는 휴양림, 정다운 휴양림, 고마운 휴양림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