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자연휴양림 중증장애인 전화예약 서비스 시범운영
평소 국립자연휴양림을 사랑하고, 애용해주시는 고객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에서는 정보 취약계층인 중증장애인들의 휴양림 이용 편의를 위해,
인터넷 예약 등 웹 접근에 어려움을 겪는 중증 시각장애인, 중증 지체장애인을 대상으로
“장애인 전화예약” 서비스를 시범적으로 실시함을 알려드립니다.
❍ (운영기간) ’22. 9. 26. ∼ 12. 31.(3개월)
❍ (운영내용) 중증장애인 대상으로 고객지원센터(1588-3250)를 통하여 운영
➊ (서비스 대상)
- (장애범위)「장애인복지법시행령」에 따른 시각장애인 및 지체장애인
- (장애정도)「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에서 규정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대상시설) 장애인 편의시설이 설치된「장애인우선예약객실」
* 중증장애인 98만 명 중 27만 명(28%) 대상으로 실시하고 향후 확대 필요성 검토
➋ (운영방식) 숲나들e 시스템에 가입된 회원 대상 원칙
- (우선예약 접수) 장애인 우선예약 기간 중 추첨을 위한 예약 접수
- (선착순 예약) 장애인 우선예약객실 중 잔여객실 대상 예약처리
* 전국 국립자연휴양림 중 102개 장애인 우선예약객실 지정 운영 중
➌ (예외사항) 대리하여 신청하는 경우 사전에 정의된 대리인에 한정하여 처리
- (대리인 범위)
<개인> 장애인 본인의 동의를 받은 대리인
* 동의 시 유선상 장애인 본인확인 우선 필요, 개인정보처리에 동의 한 자
<단체> 지자체에서 허가받은 시설(거주시설, 이용시설 등) 중 장애인들이 상시
생활하고 있는 거주시설 직원으로 한정
* 거주시설 : 24시간 생활을 하는 시설
이용시설 : 복지관, 학교 등 일과시간에 교육받는 시설
- (증빙서류)
<개인> 행정정보공동이용망에서 정보 확인, 별도 제출서류 없음
<단체> 시설신고증, 재직증명서(거주시설 직원에 한정) 확인
※ 본 시범운영은 국립자연휴양림에만 해당되며, 공·사립 휴양림은 해당되지 않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운영 프로세스
고객지원센터 전화 (1588-3250) (이용객) | → | 장애종류 및 장애정도 확인 (고객지원센터) | → | 추첨접수 요청, 잔여객실 예약 요청 (이용객→고객지원센터) | → | 접수 및 예약처리 (고객지원센터) | → | 결제 및 이용 안내 (고객지원센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