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조치 연장 따른 국립자연휴양림 운영사항 알림(22.01.14. 기준)
작성자 관리자
수정일 2022-02-04
조회수 17837

'22년 1월 17일(월) 0시부터 기존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연장에 따라 전국 7인 이상 사적모임이 금지 되어 국립자연휴양림 운영사항에 대해 안내해 드립니다.


○ 사적모임기준 안내

 - 기간: 2022. 01. 17.(월) ~ 2022. 02. 06.(일)

 - 전국 사적모임기준 안내

  : 접종여부 관계없이 6인까지 사적모임 가능


※ 1월 17일 입실자부터 순차적으로 해당 객실의 입실인원에 대해 안내전화예정이며, 사적모임기준에 위반되는 경우 이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대상: 7인실 이상 객실 예약고객)


 -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사적모임 예외 적용되며 객실정원 내에서 이용 가능 

   1) 동거가족의 경우(등본 거주지 기준)

     * 생업으로 인한 주말부부, 학업으로 인해 거주지가 다른 경우 동거가족에 포함

     * 주소지가 다른 직계가족끼리 모이는 경우 사적모임으로 간주됨

   2) 노인, 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경우

   3) 장애인 보조인, 미취학아동 돌봄인력 포함 이용할 경우(1인당 1명씩)

     * 돌봄인력이란 아이돌보미, 요양보호사, 활동지원사 등이며, 아이돌보미의 경우 「아이돌봄 지원법」 제2조에 따라 정의된 아이돌봄만 해당됨


★ 동거가족 외 만 12세 이하의 아동은 사적모임인원 1인으로 산정되오니 이용 시 참고 바랍니다.

★ 코로나19로 인하여 예약취소 시 발생하는 위약금은 증빙서류 제출 시 반환처리 가능합니다. 

   (증빙서류1) 밀접접촉자 분류 후 자가격리 ▶ 자가격리 통지서(보건소에서 문자로 발송)

   (증빙서류 2) 양성 판정 후 시설격리 ▶ 격리해제 확인서 및 입원, 격리 통지서(보건소 발송 및 발급 가능)

   (증빙서류 3) 의심증상 시 선별진료소 및 병원 검사 ▶ 검사결과 및 발신 번호 나와 있는 문자화면

    단, 예약자 본인 외 동반자가 코로나19 의심증상이 있어 예약을 취소하는 경우 그 동반자는 가족으로 한정합니다.(증빙자료: 가족관계증명서, 등본) 

★ 예외 범위 및 공·사립 자연휴양림의 운영현황은 지자체 별로 상이할 수 있으므로 이용 전 반드시 해당 지자체·휴양림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문의사항이 있다면 숲나들e 고객지원센터(☎ 1588-3250)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