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숲나들e 예약사항 양도, 매매 불가 알림
작성자 관리자
수정일 2021-12-16
조회수 16796

 휴양림 예약사항을 양도·양수, 매매, 교환의 행위(시도하는 경우도 포함) 관련하여 안내 드립니다.

'숲나들e 이용약관 제7조 2항' 에 의거하여 예약사항을 양도, 양수, 매매, 교환하는 행위(시도하는 행위 포함) 적발 시 숲나들e 누리집에서 회원자격을 제한, 정지 또는 상실시킬 수 있습니다. 

(국립휴양림의 경우 1년이내의 범위에서 이용 정지)


○ 양도, 양수, 매매 교환하는 행위 관련 예시

1) 온라인(카페, 블로그 등 SNS), 오프라인을 통하여 양도, 양수, 매매, 교환하는 경우(시도하는 경우 포함)

2) 유료, 무료로 양도, 양수, 매매, 교환하는 경우(시도하는 경우 포함)

3) 기타 다른 사람의 숲나들e 누리집 이용을 방해하거나 그 정보를 도용하는 등 전자상거래질서를 위협하는 경우 


※ 숲나들e 예약사항을 양도, 양수, 매매 교환하는 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중에 있으며, 깨끗한 예약문화 정착을 위하여 국민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더 많은 국민들에게 공정한 기회를 제공하고 휴양림을 사랑하는 국민들의 이용기회를 박탈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오니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