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공지] 단계적 일상회복 이행에 따른 국립자연휴양림 운영안내(21.11.1. 기준_백신 인센티브 미적용)
작성자 관리자
수정일 2021-11-17
조회수 27317

 2021111일부터 단계적 일상회복 방안이 본격 시행됨에 따라 국립자연휴양림 운영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해드립니다.


※ 국립자연휴양림 백신 접종자 일상회복 인센티브(입장료 면제) 2021.11.3.(수) 부터 미적용 

   (공·사립 자연휴양림은 적용 여부가 다를 수 있습니다.)

 

단계적 일상회복 1단계

- 적용일시: 2021111() 0~ 별도 안내 시까지

- 대상휴양림 : 전국 국립자연휴양림 43개소

- 운영사항: 숲속의집, 연립동, 산림문화휴양관, 야영장 및 숲속수련장 전체 운영

보수공사 및 동절기 폐쇄 등 각 휴양림의 상황에 따라 운영상황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숲속수련장 제한운영 해제에 따른 잔여객실 예약일정

- 예약가능기간 : 2021. 11. 3.() 부터 ~

- 예약오픈일 : 2021. 11. 3.() 09(선착순 예약)

- 대상객실: 20인실 이상 숲속수련장(운악산, 희리산해송, 청태산)

사적모임 기준인원 및 예외사항에 따라 객실정원 안에서 이용가능합니다.

 

단계적 일상회복에 따른 사적모임기준 안내

- 적용일시: 2021111() 0~ 20211128() 24

- 지역별 사적모임기준 안내

1) 수도권 : 접종구분 관계없이 사적모임 10명까지 허용

  * 수도권 소재 국립휴양림(5개소): 유명산, 산음, 중미산, 운악산, 아세안

2) 비수도권 : 접종구분 관계없이 사적모임 12명까지 허용

- 아래의 해당하는 경우 사적모임 예외 적용되며 객실정원 내에서 이용 가능

1) 동거가족의 경우(등본 거주지 기준)

* 생업으로 인한 주말부부, 학업으로 인해 거주지가 다른 경우 동거가족에 포함

* 주소지가 다른 직계가족끼리 모이는 경우 사적모임으로 간주됨

2) 아동(12세 이하), 노인, 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경우

3) 장애인 보조인, 미취학아동 돌봄인력 포함 이용할 경우(1인당 1명씩)

* , 아동 돌봄에 있어 부모가 맞벌이이거나 한부모가정으로 생업에 종사하고 있어 부득이 동거하지

않는 조부모 등 친지에 의한 돌봄이 필요한 경우 현장 상황에 따라 인정 가능

 

일일예약건수제한 변경알림: 기존 15

자세한 사항은 관련 공지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바로가기)

6세 미만 미취학 아동의 경우 기존 휴양림의 운영방침대로 2명까지 기준인원(객실정원)에 산정하지 않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예약취소 시 발생하는 위약금은 증빙서류 제출 시 반환처리 가능합니다.

(증빙서류1) 밀접접촉자 분류 후 자가격리 자가격리 통지서(보건소에서 문자로 발송)

(증빙서류 2) 양성 판정 후 시설격리  격리해제 확인서 및 입원, 격리 통지서(보건소 발송 및 발급 가능)

(증빙서류 3) 의심증상 시 선별진료소 및 병원 검사  검사결과 및 발신 번호 나와 있는 문자화면

단, 예약자 본인 외 동반자가 코로나19 의심증상이 있어 예약을 취소하는 경우 그 동반자는 가족으로 한정합니다.(증빙자료: 가족관계증명서, 등본) 


★ 예외 범위 및 ·사립 자연휴양림의 운영현황은 지자체 별로 상이할 수 있으므로 이용 전 반드시 해당 지자체·휴양림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문의사항이 있다면 숲나들e 고객지원센터(1588-3250)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