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공지] 국립자연휴양림 가을철 산불조심기간에 따른 야외 바비큐(화롯대 및 그릴 포함) 전면 금지 안내
작성자 관리자
수정일 2020-11-04
조회수 13627

산림보호법31조 제3항에 따라 가을 산불조심기간을 알려드립니다


2020년 가을철 산불조심기간 우리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에서는 전국의 42개 국립자연휴양림을 이용하는 이용객의 안전과 시설물 보호를 위하여 

야외 바비큐 시설에 대한 사용 행위를 아래와 같이 전면 금지함을 알려드리니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사용금지 기간 : 2020. 11. 1.(일) - 12. 15.(화)

기상여건 및 환경 등에 따라 산불조심기간이 연장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당부사항

 

첫째, 취사행위는 야영장 등 지정된 장소에서만 허용하며 야외 바비큐 시설(화롯대 및 그릴 포함) 사용은 전면 금지하오니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산림과 가까운 곳에서는 허가없이 논·밭두렁을 태우거나 각종 쓰레기를 소각 등 불씨 취급을 금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입산이 통제된 구역이나 폐쇄된 등산로 출입은 하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입산이 가능한 지역인지는 산림청 홈페이지(www.forest.go.kr) 또는 인터넷 포털(네이버) 지도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넷째, 입산이 가능한 지역의 산림에서도 라이터, 버너 등 인화성 물질을 소지하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산림 또는 산림과 가까운 곳에서는 담배를 피우거나 담배꽁초를 버리는 행위를 하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우리의 소중한 산림을 산불로부터 지키기 위해서는 국민개개인의 산불예방과 감시활동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산불예방을 위한 이용객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