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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공지] 국립자연휴양림 다자녀 가정 기준 변경 알림
작성자 관리자
수정일 2024-06-13
조회수 421
국립자연휴양림을 방문해 주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국립자연휴양림 이용료 기준」이 개정될 예정임에 따라, 결제일 기준 2024년 6월 11일부터 국립자연휴양림 다자녀 가정의 기준이 3자녀에서 2자녀로 변경됨을 알려드립니다. (기존) “다자녀 가정”이란 가족관계등록부상 19세 미만인 자녀를 3인 이상 둔 가족구성원 (변경) “다자녀 가정”이란 가족관계등록부상 19세 미만인 자녀를 2인 이상 둔 가족구성원 ※ 유의사항 1. 2자녀 가구는 2024년 6월 11일 이후 결제완료 건부터 이용료 할인이 적용됩니다. * 입실하는 날짜 기준이 아닌 숲나들e에서 예약+결제를 완료한 날짜 기준 (예시) 입실일이 6월 13일이어도 결제일자가 6월 11일 이전일 경우 할인 불가능 2. 2자녀 가구는 7월부터 다자녀 우선예약 신청이 가능합니다. * 7월 4일부터 8일까지 8월 이용분에 대하여 우선예약 신청 가능 3. 예약취소 후 재예약 및 재결제할 경우 「국립자연휴양림 이용료 기준」에 따라 위약금이 발생할 수 있으며, 위약금 반환은 불가능합니다. 4. 자세한 사항은 숲나들e 고객지원센터(☎ 1588-325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