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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자연휴양림 위약금 공제 및 배상 기준

국립자연휴양림 위약금 공제 기준 표입니다.
구분 위약금 공제 기준
주중 주말
성수기
  • – 사용예정일 5일 전 : 총 요금 환급
  • – 사용예정일 4일 전 : 총 요금의 10% 공제후 환급
  • – 사용예정일 3일 전 : 총 요금의 30% 공제후 환급
  • – 사용예정일 2일 전 : 총 요금의 50% 공제후 환급
  • – 사용예정일 1일 전 : 총 요금의 80% 공제후 환급
  • – 사용예정 당일 : 총 요금의 100% 공제
  • – 사용예정일 5일 전 : 총 요금 환급
  • – 사용예정일 4일 전 : 총 요금의 20% 공제후 환급
  • – 사용예정일 3일 전 : 총 요금의 40% 공제후 환급
  • – 사용예정일 2일 전 : 총 요금의 60% 공제후 환급
  • – 사용예정일 1일 전 : 총 요금의 90% 공제후 환급
  • – 사용예정 당일 : 총 요금의 100% 공제
비수기
  • – 사용예정일 2일 전 : 총 요금 환급
  • – 사용예정일 1일 전 : 총 요금의 10% 공제후 환급
  • – 사용예정 당일 : 총 요금의 20% 공제후 환급
  • – 사용예정일 2일 전 : 총 요금 환급
  • – 사용예정일 1일 전 : 총 요금의 20% 공제후 환급
  • – 사용예정 당일 : 총 요금의 30% 공제후 환급
국립자연휴양림 배상 기준 표입니다.
구분 배상 기준
주중 주말
성수기
  • – 사용예정일 5일 전 : 총 요금 환급
  • – 사용예정일 4일 전 : 총 요금 환급 및 총 요금의 10% 배상
  • – 사용예정일 3일 전 : 총 요금 환급 및 총 요금의 30% 배상
  • – 사용예정일 2일 전 : 총 요금 환급 및 총 요금의 50% 배상
  • – 사용예정일 1일 전 : 총 요금 환급 및 총 요금의 80% 배상
  • – 사용예정 당일 : 총 요금 환급 및 총 요금의 100% 배상
  • – 사용예정일 5일 전 : 총 요금 환급
  • – 사용예정일 4일 전 : 총 요금 환급 및 총 요금의 20% 배상
  • – 사용예정일 3일 전 : 총 요금 환급 및 총 요금의 40% 배상
  • – 사용예정일 2일 전 : 총 요금 환급 및 총 요금의 60% 배상
  • – 사용예정일 1일 전 : 총 요금 환급 및 총 요금의 90% 배상
  • – 사용예정 당일 : 총 요금 환급 및 총 요금의 100% 배상
비수기
  • – 사용예정일 2일 전 : 총 요금 환급
  • – 사용예정일 1일 전 : 총 요금 환급 및 총 요금의 10% 배상
  • – 사용예정 당일 : 총 요금 환급 및 총 요금의 20% 배상
  • – 사용예정일 2일 전 : 총 요금 환급
  • – 사용예정일 1일 전 : 총 요금 환급 및 총 요금의 20% 배상
  • – 사용예정 당일 : 총 요금 환급 및 총 요금의 30% 배상
  •   ‘성수기 및 주말’이란 7월 15일 ~ 8월 24일까지의 성수기 및 성수기 이외의 금요일, 토요일, 법정 공휴일 전일을 말한다.
  •   위약금 미부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에 해당하는 재난으로 예약자의 이동 또는 자연휴양림의 접근이 곤란하다고 관리소장이 인정하는 경우
    – 기후변화 또는 천재지변으로 숙박업소 이용이 불가한 경우는 기상청이 호우·대설·태풍주의보 또는 경보를 발령한 경우로 한정됨
    – 자연휴양림의 사정으로 인하여 시설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
    ※국·공·사 자연휴양림은 위약금 정책이 다르니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답변

국립자연휴양림 할인 정책

※ 할인 정책 안내 대상 국립자연휴양림 : 유명산, 산음, 중미산, 운악산, 속리산말티재, 오서산, 희리산, 용현, 상당산성, 아세안, 무의도, 청태산, 복주산, 용화산, 백운산, 삼봉, 용대, 방태산, 대관령, 미천골, 두타산(평창), 가리왕산, 검봉산, 화천숲속야영장, 대야산, 칠보산, 청옥산, 검마산, 통고산, 운문산, 신불산, 황정산, 달음산, 용지봉, 방장산, 덕유산, 운장산, 지리산, 남해편백, 회문산, 천관산, 낙안민속, 변산, 진도, 신시도

용어의 정의

  • - '단체'라 함은 20명 이상이 동일 목적으로 동시에 입장함을 말한다.
  • - '어린이'라 함은 초등학생 또는 7세 이상, 12세 이하의 자를 말한다.
  • - '청소년'이라 함은 13세 이상, 19세 미만의 자를 말한다. 다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한다.
  • - '성수기 및 주말'이란 7월 15일 ~ 8월 24일까지의 성수기 및 성수기 이외의 금요일, 토요일, 법정 공휴일 전일을 말한다.
  • - '비수기 주중'이라 함은 '성수기 및 주말' 이외의 기간을 말한다.
  • - '장애인'이라 함은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을 말한다.
  • - '지역 주민'이라 함은 주민등록표상 해당 자연휴양림이 소재하는 시·군·구에 거주하는사람을 말한다.(특별시, 광역시 제외)※ 시·군·구 : 지방자치법 제2조에 따라 구분된 기초지방자치단체
  • - '다자녀가정'이라 함은 가족관계등록부상 19세 미만인 자녀를 2인 이상 둔 가족 구성원을 말한다.
  • - '국가보훈대상자'라 함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상군경, 공상군경, 4·19 혁명 부상자, 공상공무원, 특별 공로 상이자, 6·18 자유 상이자, 지원공상군경, 지원공상공무원,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해부상군경, 재해부상공무원, 『특수 임무 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 임무 부상자,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 민주화운동 부상자를 말한다.
  • - 2017년 1월부터는 아세안 자연휴양림에 입장하는 외국인도 100% 결제
  • ※ '나이'는 출생일을 산입하여 만 나이로 계산하고, 연수로 표기

시설 이용요금 감면율

국립자연휴양림 시설 이용요금 감면율 표입니다.
감면대상 등급 감면율 비고
비수기·주중 성수기·주말
국가보훈대상자 1~3급 객실 50% 10% ※ 1인 1실에 한함 ※ 객실 : 숲속의 집, 연립동, 산림문화휴양관
야영시설 20%
4~14급 객실 30%
야영시설 15%
장애인 중증(1~3급) 객실 50% 10%
야영시설 20%
경증(4~6급) 객실 30%
야영시설 15%
지역주민, 다자녀가정(1가정 1실에 한함) 객실 30% 10%
야영시설 20%
  •   - 증빙 서류를 입실 시에 제공하는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  - 감면된 금액은 사용 완료 후에 동일 결제 수단으로 환급되며, 감면율은 '시설 이용요금 감면율' 을 기준으로 합니다.

입장료 면제 대상

  •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입장료를 면제할 수 있다. 다만, 제12호부터 제16호까지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조성한 자연휴양림의 경우에만 해당한다.
    • 1. 국빈 및 그 수행원
    • 2. 외교 사절단 및 그 수행원
    • 3. 6세 이하 또는 65세 이상인 사람
    • 4. 공무 수행을 위해 출입하는 사람
    • 5.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제1급부터 제3급까지의 장애 등급을 가진 장애인인 경우에는 그 보호자를 포함한다.)
    • 6. 『독립 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된 독립 유공자와 그 유족
    • 7.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 유공자와 그 유족
    • 8. 『5·18 민주 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라 등록된 5·18 민주 유공자와 그 유족
    • 9. 『참전 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라 등록된 참전 유공자
    • 10. 『특수 임무 수행자 지원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된 특수 임무 수행자와 그 유족
    • 10의2.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7조제5항에 따라 등록된 고엽제후유증환자 중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의4 제1항에 따른 상이등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정된 사람
    • 10의3.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7조제5항에 따라 등록된 고엽제후유의증환자
    • 10의4.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조의2제1항에 따른 의상자·의사자 유족 및 의상자 가족
    • 1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 12. 『산림보호법』 제46조 제1항에 따라 위촉된 숲사랑지도원
    • 13.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16조에 따른 한국숲사랑청소년단의 단원
    • 14. 해당 자연휴양림이 소재하는 시·군·구에 거주하는 사람
    • 15. 해당 자연휴양림 안에 있는 사찰 등에 상시 출입하는 사람
    • 16. 제1호부터 제15호까지와 유사한 사람으로(서) 입장료의 면제가 필요하다고 산림청장이 고시하는 사람
    • 17. 월남전 참전 유공자와 그 배우자
    • 18. 병역 명문가 본인(병역 명문가증 제시 한함)
    • 19. 동절기 기간(12~3월) 입장료 면제, 국유 자연휴양림(제주 절물, 서귀포)은 동절기 입장료 면제 대상에서 제외
    • 20. 등록 포로(귀환용사증 소지자), 억류지 출신 포로 가족(未 귀환용사 가족증 소지자)
    • 21. 다자녀 가정(3인 이상 자녀가 모두 19세 미만이며, 관련 서류 제시 가능자에 한함)

주차료 면제 대상

  • -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가 탑승한 차량인 경우
  • - 산림공무원이 자연휴양림 내에서 산림 사업 등 공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 - 산림청장이 산림 교육, 문화 행사 및 산림 홍보 등을 위해 직접 또는 각종 단체와 공동으로 주최, 주관하거나 후원하는 행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
  • - 숲해설가 등 자연휴양림 내에서 자원봉사 활동을 위해 필요한 경우
  • - 자연휴양림 근무자 숙소로 필요한 경우
답변

Wi-Fi 설치 휴양림 현황

국립자연휴양림 Wi-Fi 현황

국립자연휴양림 Wi-Fi 현황 표입니다.
휴양림 지역 Wi-Fi 실내 보유 Wi-Fi 실외 보유
운악산 자연휴양림 경기 포천
아세안 자연휴양림 경기 양주
무의도 자연휴양림 경기 인천
청태산 자연휴양림 강원 횡성
용화산 자연휴양림 강원 춘천
백운산 자연휴양림 강원 원주
대관령 자연휴양림 강원 강릉
화천숲속 자연휴양림 강원 화천
대야산 자연휴양림 경북 문경
청옥산 자연휴양림 경북 봉화
달음산 자연휴양림 경남 기장
용지봉 자연휴양림 경남 김해
방장산 자연휴양림 전남 장성
낙안민속 자연휴양림 전남 순천
두타산 자연휴양림 강원 평창
변산 자연휴양림 전북 부안
남해편백 자연휴양림 경남 남해
검봉산자연휴양림 강원 삼척
신시도자연휴양림 전북 군산
미천골자연휴양림 강원 양양
진도자연휴양림 전남 진도
용대자연휴양림 강원 인제
복주산자연휴양림 강원 철원
유명산자연휴양림 경기 가평 -
산음자연휴양림 경기 양평 -
중미산자연휴양림 경기 양평 -
속리산자연휴양림 충북 보은 -
오서산자연휴양림 충남 보령 -
희리산자연휴양림 충남 서천 -
삼봉자연휴양림 강원 홍천 -
검마산자연휴양림 경북 영양 -
운문산자연휴양림 경북 청도 -
신불산자연휴양림 경남 울주 -
덕유산자연휴양림 전북 무주 -
운장산 자연휴양림 전북 진안 -
지리산 자연휴양림 경남 함양 -
회문산 자연휴양림 전북 순창 -
가리왕산 자연휴양림 강원 정선 -
방태산 자연휴양림 강원 인제 -
칠보산 자연휴양림 경북 영덕 -
통고산 자연휴양림 경북 울진 -
황정산 자연휴양림 충북 단양 -
용현 자연휴양림 충남 서산 -
상당산성 자연휴양림 충북 청주 -
천관산 자연휴양림 전남 장흥 -
  • ※ 목록에 표기되지 않은 휴양림은 Wi-Fi가 없는 휴양림 입니다.

공립자연휴양림 Wi-Fi 현황

공립자연휴양림 Wi-Fi 현황 표입니다.
휴양림 지역 Wi-Fi 보유 비고
칼봉산 자연휴양림 경기도
강씨봉 자연휴양림 경기도
석모도 자연휴양림 경기도 휴양관 가능, 숲속의집 불가
의왕바라산 자연휴양림 경기도
용인 자연휴양림 경기도
고대산 자연휴양림 경기도
축령산 자연휴양림 경기도
용문산 자연휴양림 경기도
동두천 자연휴양림 경기도
천보산 자연휴양림 경기도
서운산 자연휴양림 경기도
광치 자연휴양림 강원특별자치도
임해 자연휴양림 강원특별자치도
망경대산 자연휴양림 강원특별자치도
집다리골 자연휴양림 강원특별자치도
  • ※ 목록에 표기되지 않은 휴양림은 Wi-Fi가 없는 휴양림 입니다.

공립자연휴양림 Wi-Fi 현황

공립자연휴양림 Wi-Fi 현황 표입니다.
휴양림 지역 Wi-Fi 보유 비고
철원 두루웰 숲속문화촌 강원특별자치도
강원숲체험장 강원특별자치도
평창 자연휴양림 강원특별자치도
가리산 자연휴양림 강원특별자치도
태백고원 자연휴양림 강원특별자치도
문수산 자연휴양림 경상북도
보현산 자연휴양림 경상북도
화원 자연휴양림 경상북도
영양에코둥지 경상북도
송정 자연휴양림 경상북도
금봉 자연휴양림 경상북도
군위장곡 자연휴양림 경상북도
비슬산 자연휴양림 경상북도
청송 자연휴양림 경상북도
비학산 자연휴양림 경상북도
  • ※ 목록에 표기되지 않은 휴양림은 Wi-Fi가 없는 휴양림 입니다.

공립자연휴양림 Wi-Fi 현황

공립자연휴양림 Wi-Fi 현황 표입니다.
휴양림 지역 Wi-Fi 보유 비고
팔공산금화 자연휴양림 경상북도
독용산성 자연휴양림 경상북도
안동호반 자연휴양림 경상북도
성주봉 자연휴양림 경상북도
미숭산 자연휴양림 경상북도
안동계명산 자연휴양림 경상북도
옥성 자연휴양림 경상북도
금산산림문화타운
(남이자연휴양림)
충청남도
안면도 자연휴양림 충청남도
양촌 자연휴양림 충청남도
영인산 자연휴양림 충청남도
공주산림휴양마을 충청남도
만수산 자연휴양림 충청남도 휴양관 3곳 가능, 숲속의집 4곳 가능
봉수산 자연휴양림 충청남도
성주산 자연휴양림 충청남도
  • ※ 목록에 표기되지 않은 휴양림은 Wi-Fi가 없는 휴양림 입니다.

공립자연휴양림 Wi-Fi 현황

공립자연휴양림 Wi-Fi 현황 표입니다.
휴양림 지역 Wi-Fi 보유 비고
칠갑산 자연휴양림 충청남도 숙박동 16실, 관리동 6실, 교육동 2실, 별림의집 가능
금강 자연휴양림 충청남도 A지구, 야영장 제외
문성 자연휴양림 충청북도
박달재 자연휴양림 충청북도
옥화 자연휴양림 충청북도 야영장 제외
성불산 자연휴양림 충청북도
좌구산 휴양랜드 충청북도
소선암 자연휴양림 충청북도
민주지산 자연휴양림 충청북도
백야 자연휴양림 충청북도
소백산 자연휴양림 충청북도 정감록 제외, 숲속의 집, 휴양관 가능
조령산 자연휴양림 충청북도
수레의산 자연휴양림 충청북도
충북알프스 자연휴양림 충청북도
계명산 자연휴양림 충청북도 관리사무소, 치유센터, 산막전체 가능
  • ※ 목록에 표기되지 않은 휴양림은 Wi-Fi가 없는 휴양림 입니다.

공립자연휴양림 Wi-Fi 현황

공립자연휴양림 Wi-Fi 현황 표입니다.
휴양림 지역 Wi-Fi 보유 비고
생거진천 자연휴양림 충청북도
속리산숲체험 휴양마을 충청북도
교래 자연휴양림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절물 자연휴양림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 자연휴양림 제주특별자치도
붉은오름 자연휴양림 제주특별자치도
거제 자연휴양림 경상남도
화왕산 자연휴양림 경상남도
용추 자연휴양림 경상남도
금원산 자연휴양림 경상남도
대봉산 자연휴양림 경상남도
하동편백 자연휴양림 경상남도
산청한방 자연휴양림 경상남도
구재봉 자연휴양림 경상남도
대운산 자연휴양림 경상남도
산삼 자연휴양림 경상남도
진주 월아산 자연휴양림 경상남도
  • ※ 목록에 표기되지 않은 휴양림은 Wi-Fi가 없는 휴양림 입니다.

공립자연휴양림 Wi-Fi 현황

공립자연휴양림 Wi-Fi 현황 표입니다.
휴양림 지역 Wi-Fi 보유 비고
자굴산 자연휴양림 경상남도
사천케이블카 자연휴양림 경상남도
데미샘 자연휴양림 전라북도
무주향로산 자연휴양림 전라북도
흥부골 자연휴양림 전라북도 비둘기 객실만 가능
방화동 자연휴양림 전라북도 가족휴양동, 캠핑장만 가능
와룡 자연휴양림 전라북도
순천 자연휴양림 전라남도
흑석산 자연휴양림 전라남도
한천 자연휴양림 전라남도
주작산 자연휴양림 전라남도
전라남도 완도자연휴양림 전라남도
여수봉황산 자연휴양림 전라남도
산수유 자연휴양림 전라남도
팔영산 자연휴양림 전라남도
제암산 자연휴양림 전라남도
  • ※ 목록에 표기되지 않은 휴양림은 Wi-Fi가 없는 휴양림 입니다.

사립자연휴양림 Wi-Fi 현황

사립자연휴양림 Wi-Fi 현황 표입니다.
휴양림 지역 Wi-Fi 보유 비고
횡성 자연휴양림 강원특별자치도
삼척활기 자연휴양림 강원특별자치도
남원 자연휴양림 전라북도
덕원 자연휴양림 경상남도
양평설매재 자연휴양림 경기도
청평 자연휴양림 경기도
학가산우래 자연휴양림 경상북도
무등산편백 자연휴양림 전라남도
  • ※ 목록에 표기되지 않은 휴양림은 Wi-Fi가 없는 휴양림 입니다.
답변

2023년 6월 26일 기준 국립자연휴양림 편의부대시설 및 시설물 세부 내역 현황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 전기사용이 가능한 야영시설의 세부내역(야영데크, 오토캠핑장, 캐빈 등)은 각 휴양림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야영장 자동전력 차단장치가 설치된 휴양림은 순간 전기 사용량이 600W로 제한되며, 초과 사용시 자동으로 전기가 차단됩니다.

* 샤워장 온수사용(1,000원-10분 기준)은 유료이며 현장에서 결제해주셔야 합니다.

* 객실 에어컨 사용(2,000원-1일 기준)은 유료이며 인터넷 선결제/현장결제 모두 가능합니다.

* 신규 객실 및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니 휴양림으로 확인 바랍니다.

* 기타 문의사항은 해당 휴양림 또는 숲나들e 고객지원센터(1588-3250)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상세내역은 첨부파일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국립자연휴양림 시설사용료 안내

입장료 & 주차료

국립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주차료 표입니다.
구분 기준 요금(원) 비고
개인 단체
입장료 어른 1인 x 1일 1,000원 800원
  • 동절기(12월~3월)에는 입장료 면제
  • 국립자연휴양림 관리소장이 인정하는 휴양림의 경우 면제
청소년 1인 x 1일 600원 500원
어린이 1인 x 1일 300원 200원
다자녀가정 면제
주차료 경형 1일 x 1대 1,500원 1,500원
  •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주차료 면제
  • '저공해자동차등 표지' 부착 차량 50%감면(「대리환경보전법」제58조)
중·소형 1일 x 1대 3,000원 3,000원
대형 1일 x 1대 5,000원 5,000원

시설 이용요금

국립자연휴양림 시설 이용요금 표입니다.
시설구분 기준 요금(원) 비고
비수기 주중 성수기 및 주말
야영시설 노지야영장 - 10,000원 11,000원
  • 입장료 및 주차료 면제
  • 기준보다 적거나 큰 야영데크 및 기준이 없는 야영시설은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장이 별도 정함
  • 온수시설 등 추가편의 시설이 포함된 야영시설에 대해서는 사용량에 따라 추가 징수
야영데크 9m2 미만 12,000원 13,000원
9m2 ~ 13m2 미만 14,000원 15,500원
13m2 이상 15,000원 16,500원
오토캠핑장 12m2 미만 14,000원 15,000원
12m2 ~ 30m2 미만 17,000원 20,000원
30m2 이상 20,000원 25,000원
캐빈 - 32,000원 40,000원
캠핑카
야영장
80m2 이하 22,000원 35,000원
81m2 ~ 120m2 이하 23,000원 38,000원
120m2 초과 27,000원 42,000원
객실 숲속의 집 및 연립동 3인실
(18m2이하)
39,000원 65,000원
  • 입장료 및 주차료 면제
4인실
(19 - 28m2)
45,000원 82,000원
5인실
(29 - 33m2)
58,000원 106,000원
6-7인실
(34 - 44m2)
75,000원 134,000원
8-9인실
(45 - 57m2)
98,000원 173,000원
10-11인실
(58 - 67m2)
124,000원 208,000원
12인실
(68m2 이상)
163,000원 240,000원
산림문화
휴양관
3인실
(18m2 이하)
36,000원 60,000원
4인실
(19 - 28m2)
44,000원 76,000원
5인실
(29 - 33m2)
56,000원 102,000원
6-7인실
(34 - 44m2)
75,000원 134,000원
8-9인실
(45 - 57m2)
95,000원 162,000원
10-11인실
(58 - 67m2)
118,000원 197,000원
12인실
(68m2 이상)
152,000원 236,000원
숲속수련장 시설구조 및 정도를 감안하여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장이 별도로 정함

객실 이용요금 감면

국립자연휴양림 객실 이용요금 감면 표입니다.
구분 감면 대상 등급 감면율 비고
비수기 주중 성수기 및 주말
시설
이용요금
감면
국가보훈대상자 1 ~ 3급 객실 50% 10%
  • 중증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구 1 ~ 3 급)
  • 경증 :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구 4 ~ 6급)
야영시설 20%
4 ~ 7급 객실 30%
야영시설 15%
8 ~ 14급 객실 20%
야영시설 10%
장애인 중증 객실 50% 10%
야영시설 20%
경증 객실 30%
야영시설 15%
지역주민,
다자녀가정
(1가정 1실에 한함)
객실 30% 10%
야영시설 20%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장이 휴양림 운영활성화를 위해 정하는 시설의 이용객
(중복할인 불가)
- 30% 이내 10% 이내
  • 객실에 한함

용어설명

  • - "성수기 및 주말" 이란 7월15일 ~ 8월24일 성수기 및 성수기 이외의 금요일, 토요일, 법정 공휴일 전일을 말한다.
  • - "비수기 주중"이란 "성수기 및 주말" 이외의 기간을 말한다.

적용시기

  •   (이용일 기준) 2022. 10. 6.부터
  • 「국립자연 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 사용료 기준」(산림청 고시) 별표1
답변

○ 국립자연휴양림 바비큐장 운영 세부내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2.07.01. 기준)

답변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에서는 반려견과 함께 휴양림을 이용하고 싶은 고객님들을 위해 일부 객실,
야영데크를 반려견 동반 시설로 운영하오니 고객 여러분들의 많은 이용 부탁드립니다.


★ 반려견 동반 가능 객실, 야영데크가 아닌 곳은 애완동물 동반입장이 불가합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1번에서 확인 가능하신 내용]

  • 반려견 동반 휴양림, 객실 목록, 금액, 기준인원
  • 반려견 자연휴양림 입장기준(반려견 마리수 제한, 입장 불가 견종 등)
  • 반려견 객실을 이용하는 고객님이 지키셔야 할 이용자 준수사항
  • 당첨자 발표 : 매달 13일 10:00에 숲나들e 공지사항 등록 및 알림톡 발송

[첨부파일 2번에서 확인 가능하신 내용]

  • 반려견 객실 관련 고객님들이 자주하는 질문
답변

★국립 43개 휴양림에만 해당되는 정책입니다.★


○ 2021~2022년 6주 정책 선착순 예약개시일에 따른 예약가능 날짜와 주말 추첨제에 해당하는 날짜를 첨부파일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비수기 주중 선착순 예약

  • 예약 : 사용일 기준 6주전 수요일 오전 09:00부터

○ 비수기 주말 추첨제 예약

  • 접수 : 매월 4일~9일(09:00~18:00) 에 익월분 신청가능
  • 추첨 및 발표 : 매월 10일(16:00)
  • 미당첨 및 미결제건 선착순 개시 : 매월 15일(09:00)에 6주 예약정책으로 진행됩니다.

○ 성수기 추첨제 예약

  • 기간 : 7.15~8.24
  • 성수기 추첨제 계획은 매년 5월중에 공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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