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하는질문

총게시글 : 2(1/1)
답변

국립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주차료

국립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주차료
구분 기준 요금(원) 비고
개인 단체
입장료 어른 1인*1일 1,000 800 동절기(12월~3월)에는 입장료 면제 ※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장이 인정하는 휴양림의 경우 면제
청소년 1인*1일 600 500
어린이 1인*1일 300 200
다자녀가정 면제
주차료 경형자동차 1일*1대 1,500 1,500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주차료 면제
'저공해자동자 등 표지' 부착 차량 50% 감면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
중·소형 1일*1대 3,000 3,000
대형 1일*1대 5,000 5,000
  •   ※ 입장료 및 주차료 면제 세부내역은 할인 정책 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국·공·사 자연휴양림은 입장료 및 주차료 기준이 다르니 이용 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답변

국립자연휴양림 할인 정책

※ 할인 정책 안내 대상 국립자연휴양림 : 유명산, 산음, 중미산, 운악산, 속리산말티재, 오서산, 희리산, 용현, 상당산성, 아세안, 무의도, 청태산, 복주산, 용화산, 백운산, 삼봉, 용대, 방태산, 대관령, 미천골, 두타산(평창), 가리왕산, 검봉산, 화천숲속야영장, 대야산, 칠보산, 청옥산, 검마산, 통고산, 운문산, 신불산, 황정산, 달음산, 용지봉, 방장산, 덕유산, 운장산, 지리산, 남해편백, 회문산, 천관산, 낙안민속, 변산, 진도, 신시도

용어의 정의

  • - '단체'라 함은 20명 이상이 동일 목적으로 동시에 입장함을 말한다.
  • - '어린이'라 함은 초등학생 또는 7세 이상, 12세 이하의 자를 말한다.
  • - '청소년'이라 함은 13세 이상, 19세 미만의 자를 말한다. 다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한다.
  • - '성수기 및 주말'이란 7월 15일 ~ 8월 24일까지의 성수기 및 성수기 이외의 금요일, 토요일, 법정 공휴일 전일을 말한다.
  • - '비수기 주중'이라 함은 '성수기 및 주말' 이외의 기간을 말한다.
  • - '장애인'이라 함은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을 말한다.
  • - '지역 주민'이라 함은 주민등록표상 해당 자연휴양림이 소재하는 시·군·구에 거주하는사람을 말한다.(특별시, 광역시 제외)※ 시·군·구 : 지방자치법 제2조에 따라 구분된 기초지방자치단체
  • - '다자녀가정'이라 함은 가족관계등록부상 19세 미만인 자녀를 2인 이상 둔 가족 구성원을 말한다.
  • - '국가보훈대상자'라 함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상군경, 공상군경, 4·19 혁명 부상자, 공상공무원, 특별 공로 상이자, 6·18 자유 상이자, 지원공상군경, 지원공상공무원,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해부상군경, 재해부상공무원, 『특수 임무 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 임무 부상자,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 민주화운동 부상자를 말한다.
  • - 2017년 1월부터는 아세안 자연휴양림에 입장하는 외국인도 100% 결제
  • ※ '나이'는 출생일을 산입하여 만 나이로 계산하고, 연수로 표기

시설 이용요금 감면율

국립자연휴양림 시설 이용요금 감면율 표입니다.
감면대상 등급 감면율 비고
비수기·주중 성수기·주말
국가보훈대상자 1~3급 객실 50% 10% ※ 1인 1실에 한함 ※ 객실 : 숲속의 집, 연립동, 산림문화휴양관
야영시설 20%
4~14급 객실 30%
야영시설 15%
장애인 중증(1~3급) 객실 50% 10%
야영시설 20%
경증(4~6급) 객실 30%
야영시설 15%
지역주민, 다자녀가정(1가정 1실에 한함) 객실 30% 10%
야영시설 20%
  •   - 증빙 서류를 입실 시에 제공하는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  - 감면된 금액은 사용 완료 후에 동일 결제 수단으로 환급되며, 감면율은 '시설 이용요금 감면율' 을 기준으로 합니다.

입장료 면제 대상

  •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입장료를 면제할 수 있다. 다만, 제12호부터 제16호까지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조성한 자연휴양림의 경우에만 해당한다.
    • 1. 국빈 및 그 수행원
    • 2. 외교 사절단 및 그 수행원
    • 3. 6세 이하 또는 65세 이상인 사람
    • 4. 공무 수행을 위해 출입하는 사람
    • 5.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제1급부터 제3급까지의 장애 등급을 가진 장애인인 경우에는 그 보호자를 포함한다.)
    • 6. 『독립 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된 독립 유공자와 그 유족
    • 7.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 유공자와 그 유족
    • 8. 『5·18 민주 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라 등록된 5·18 민주 유공자와 그 유족
    • 9. 『참전 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라 등록된 참전 유공자
    • 10. 『특수 임무 수행자 지원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된 특수 임무 수행자와 그 유족
    • 10의2.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7조제5항에 따라 등록된 고엽제후유증환자 중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의4 제1항에 따른 상이등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정된 사람
    • 10의3.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7조제5항에 따라 등록된 고엽제후유의증환자
    • 10의4.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조의2제1항에 따른 의상자·의사자 유족 및 의상자 가족
    • 1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 12. 『산림보호법』 제46조 제1항에 따라 위촉된 숲사랑지도원
    • 13.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16조에 따른 한국숲사랑청소년단의 단원
    • 14. 해당 자연휴양림이 소재하는 시·군·구에 거주하는 사람
    • 15. 해당 자연휴양림 안에 있는 사찰 등에 상시 출입하는 사람
    • 16. 제1호부터 제15호까지와 유사한 사람으로(서) 입장료의 면제가 필요하다고 산림청장이 고시하는 사람
    • 17. 월남전 참전 유공자와 그 배우자
    • 18. 병역 명문가 본인(병역 명문가증 제시 한함)
    • 19. 동절기 기간(12~3월) 입장료 면제, 국유 자연휴양림(제주 절물, 서귀포)은 동절기 입장료 면제 대상에서 제외
    • 20. 등록 포로(귀환용사증 소지자), 억류지 출신 포로 가족(未 귀환용사 가족증 소지자)
    • 21. 다자녀 가정(3인 이상 자녀가 모두 19세 미만이며, 관련 서류 제시 가능자에 한함)

주차료 면제 대상

  • -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가 탑승한 차량인 경우
  • - 산림공무원이 자연휴양림 내에서 산림 사업 등 공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 - 산림청장이 산림 교육, 문화 행사 및 산림 홍보 등을 위해 직접 또는 각종 단체와 공동으로 주최, 주관하거나 후원하는 행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
  • - 숲해설가 등 자연휴양림 내에서 자원봉사 활동을 위해 필요한 경우
  • - 자연휴양림 근무자 숙소로 필요한 경우
1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