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과 함께 하는 복합 문화 산림휴양시설
천보산 자연휴양림

자주하는질문

총게시글 : 12(1/2)
답변

천보산자연휴양림은 부가가치세법 제26조에 의거 면세에 해당되므로 시설사용료에 부가세가 미포함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연말정산을 위한 소득공제용 현금영수증을 발급해드리지 않사오니 이용에 참고 부탁드립니다.

답변

휴양 시설물의 보호와 고객님들의 안전을 위하여 이용시설 정원(추가인원 입장불가) 외 입실이 불가합니다.


※ 만6세 이하 자녀도 인원수에 포함 됩니다. 


(문의전화 : 031-540-6210)

답변

천보산자연휴양림의 입실시간은 14~22시 까지 입니다. 

해당시간보다 늦게 방문할 경우 현장에 사전 연락 바랍니다.

(031-540-6210)

답변

1일에 가능한 할인 객실은 1개이며 한 달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중복할인은 불가합니다.

답변

장애인 할인은 예약자 본인이 중증 장애인일 경우에 할인 가능합니다. 


동반자가 장애일인 경우에는 불가합니다.(경증 장애인 할인 불가능) 

답변

19세미만 자녀가 장애인 일 경우 숲나들e 회원가입 후 예약하여야 할인 가능합니다. 

자세한 회원가입 방법은 숲나들e 자주하는질문 '회원가입과 탈퇴 방법'을 참고해주세요.

답변

다자녀는 가족관계증명서상 19세 미만의 자녀가 2명이면 되고, 모두 동반하셔야 합니다. 

답변

○ 지역주민 : 포천 시 주소가 기재된 신분증

○ 장애인, 국가보훈 : 장애인복지카드

○ 다자녀 : 가족관계증명서(증명서 유효기간은 현장 문의)

답변

소비자분쟁 해결기준에 의거하여 강풍·풍랑·호우·대설·폭풍해일·지진해일·태풍·화산주의보 또는 경보(지진포함)를 기상청이 발령한 경우 위약금을 부과하지 않습니다.

답변

 A, B구역(숲속의집)은 사계절내내 야외바베큐가 가능하며

C구역(휴양관)은 연립동으로 바베큐가 전면 금지됩니다

- 별도의 바베큐장은 운영하지 않습니다.

- 바베큐는 숯을 이용해서만 가능합니다. 

- 장작등을 이용한 바베큐나 불멍등은 절대 안됩니다(퇴실조치)

1 2 (1/2) 제일마지막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