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름다운 자연, 다양한 체험거리, 숲속 문화가 공존하는
철원 두루웰 숲속문화촌

자주하는질문

총게시글 : 11(1/2)
답변

두루웰숲속문화촌의 입실시간은 14시 이후입니다.

도착 예정시간이 늦을 경우 관리사무소에 미리 연락주시기 바랍니다.(033-450-5198)

답변

 두루웰 자연휴양림의 경우 이용 금액의 30%를 철원사랑 상품권으로 환급해드리고 있습니다.

 그 밖의 중복 할인은 없지만 두루웰 숲속문화촌 내 체험 프로그램을 이용하실 경우 30% 할인이 적용되오니 이용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기타 문의사항은 관리사무소(033-450-5198)로 문의바랍니다.

답변

두루웰 자연휴양림의 경우 이용 금액의 30%를 철원사랑 상품권으로 환급해드리고 있습니다.

그 밖의 중복 할인은 없지만 두루웰 숲속문화촌 내 체험 프로그램을 이용하실 경우 30% 할인이 적용되오니 이용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기타 문의사항은 관리사무소(033-450-5198)로 문의바랍니다.

답변

두루웰 자연휴양림의 경우 이용 금액의 30%를 철원사랑 상품권으로 환급해드리고 있습니다.

그 밖의 중복 할인은 없지만 두루웰 숲속문화촌 내 체험 프로그램을 이용하실 경우 30% 할인이 적용되오니 이용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기타 문의사항은 관리사무소(033-450-5198)로 문의바랍니다.

답변

두루웰 자연휴양림의 경우 이용 금액의 30%를 철원사랑 상품권으로 환급해드리고 있습니다.

그 밖의 중복 할인은 없지만 두루웰 숲속문화촌 내 체험 프로그램을 이용하실 경우 30% 할인이 적용되오니 이용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기타 문의사항은 관리사무소(033-450-5198)로 문의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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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루웰 자연휴양림의 경우 이용 금액의 30%를 철원사랑 상품권으로 환급해드리고 있습니다.

그 밖의 중복 할인은 없지만 두루웰 숲속문화촌 내 체험 프로그램을 이용하실 경우 30% 할인이 적용되오니 이용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기타 문의사항은 관리사무소(033-450-5198)로 문의바랍니다.

답변

소비자 분쟁 해결기준에 의거하여 강풍 · 풍랑 · 호우 · 대설 · 폭풍 해일 · 지진 해일 · 태풍 · 화산주의보 또는 경보(지진 포함)를 기상청이 발령한 경우 위약금을 부과하지 않습니다.

위약금 없이 취소를 위해서는 관리사무소(033-450-5198)로 연락 바랍니다.

답변

바비큐는 지정된 야외 바비큐장에서만 이용 가능하며 숯, 토치, 석쇠 등은 개별 준비하셔야합니다.

산불 조심 기간(2.1 ~ 5.15 / 11.1 ~ 12.15)에는 이용에 각별히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답변

전기 및 온수 모두 무료로 이용 가능합니다.

답변

 성수기 : 7.15. ~ 8.24.

 비수기 : 성수기를 제외한 날. 

 주 말 : 금, 토, 공휴일 전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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